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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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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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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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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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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빨리 받도록 보건복...-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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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퇴원해 진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이 제도...-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0 16:49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20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