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비급여가 수상한데”…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3년 8개월간 68억 환불
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힌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로 확인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환불된 건수는 1만 5,919건, 환불액은 68억 3,200만 원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며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