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표 '당뇨 의심'이면 첫 진료 0원… 기한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표시된 사람은 종합병원을 뺀 동네 병·의원에서 첫 진료 한 번을 본인부담 없이 받고, 2026년에 검진받은 사람은 2027년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다. 면제되는 범위는 고혈압이 진찰과 혈압 측정 1회, 당뇨병이 진찰과 공복혈당 검사 1회에 2026년부터 당화혈색소 검사가 더해진 것이며, 그 밖의 추가 검사와 약값은 평소대로 본인부담이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