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