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되고 법에 담긴 약 배송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이다. 정부는 8월 20일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
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3일 공포됐다.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24일이 시행일이다. 15년을 끌어온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 법으로 확정됐고, 처방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지점이 여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정리됐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지부장과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한다.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확대·재조직한 조직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발대식에서 "의약품 전달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투약의 과정"이라며 "9만 약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송 확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비대위가 내건 결의사항은 세 가지다.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배송 확대에 따른 과다처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대면진료에 맞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다. 무분별한 배송 확대가 플랫폼 이용을 늘려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재정 관련 주장의 뼈대다.
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개정 의료법이 정한 배송 대상은 앞서 언급한 취약계층이다. 정부가 예고한 확대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하위법령 정비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12월 24일 시행 시점의 배송 범위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장외 대응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약사공론 보도에 따르면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약사사회로서는 8년 만의 총궐기이고, 그에 앞서 전국 약대생 2000명이 광화문에서 별도 집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항의방문도 이어졌다.
개정 의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화 경과와 시행 일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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