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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직원을 출근시키면 수당은 얼마를 줘야 할까, 우리 병원 상시 근로자 5명이 가르는 기준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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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추석은 9월 24~26일 3일·대체공휴일 없음… 5인 이상은 휴일근로 가산,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3일이다. 이어지는 27일이 일요일이라 실질적으로는 나흘을 쉬는 구조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데 올해는 목·금·토여서 대체공휴일은 없다.


연휴 중 당직이나 단축 진료를 계획하는 병의원 원장이라면,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곧 실무 문제가 된다. 답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갈린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추석 연휴 사흘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휴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즉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즉 2배)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별도 지급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급여대장상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휴일대체'다. 특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인데,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개별 직원의 구두 동의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미지급 임금 문제가 될 수 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기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과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5인 미만이라도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둘째, 주휴일 규정(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상시 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


원장 본인은 사용자이므로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데스크 직원이 시간제로 섞여 있는 병의원은 스스로 4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정 결과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연휴 전에 점검할 것


1.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 5인 기준의 어느 쪽인지 확정한다.

2.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연휴 근무자를 미리 확정하고, 휴일대체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남긴다.

4. 급여 계산 시 휴일근로 가산분을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구분 표기한다.


미지급 임금 문제는 대부분 계산 착오가 아니라 서류 미비에서 시작된다. 연휴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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