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추석은 9월 24~26일 3일·대체공휴일 없음… 5인 이상은 휴일근로 가산,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3일이다. 이어지는 27일이 일요일이라 실질적으로는 나흘을 쉬는 구조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데 올해는 목·금·토여서 대체공휴일은 없다.
연휴 중 당직이나 단축 진료를 계획하는 병의원 원장이라면,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곧 실무 문제가 된다. 답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갈린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추석 연휴 사흘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휴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즉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즉 2배)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별도 지급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급여대장상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휴일대체'다. 특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인데,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개별 직원의 구두 동의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미지급 임금 문제가 될 수 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기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과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5인 미만이라도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둘째, 주휴일 규정(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상시 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
원장 본인은 사용자이므로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데스크 직원이 시간제로 섞여 있는 병의원은 스스로 4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정 결과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연휴 전에 점검할 것
1.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 5인 기준의 어느 쪽인지 확정한다.
2.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연휴 근무자를 미리 확정하고, 휴일대체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남긴다.
4. 급여 계산 시 휴일근로 가산분을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구분 표기한다.
미지급 임금 문제는 대부분 계산 착오가 아니라 서류 미비에서 시작된다. 연휴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BEST 뉴스
-
"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 -
“이 영상,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었다”… 빛나는의사들 AI영상랩 숏츠 공개
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AI영상랩에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
"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 -
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