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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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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아 진찰료 가산 두 배로...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입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궁금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년 가까이 사실상 묶여 있던 동네의원 진찰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체 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순차로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소아 진료 보상을 두텁게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진료할 때만 진찰료에 가산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만 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가산 수준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6세 미만 소아를 수술할 때는 50% 가산이 적용되고, 소아중환자실에서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치 보상이 50%(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는 100%) 가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지역·필수의료 강화 명목으로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가 줄면서 문을 닫는 소아청소년과가 늘어난 상황에서, 진료 자체의 수익성을 높여 의료 공급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다만 진찰료가 오르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뿐 아니라 보호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도 함께 소폭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12월 시행을 전후로 다니는 병원의 진료비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다. 저녁 시간대 진료가 필요할 때는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특화된 지정 병원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병원별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를 통해 순차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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