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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일했다"… PA간호사, 8월 10일부터 업무 43개 갖고 제도권 진입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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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제정·공포… 3년 경력·교육 이수한 간호사만 인증병원서 수행 가능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지원해왔지만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자격, 수행 가능한 업무, 교육과 관리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 [법적 근거] 간호법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이번 규칙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이다. 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 [수행 가능 기관과 인력] 인증받은 병원급 이상, 3년 경력 필수


- 수행 가능 기관: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병원에서도 적용된다.

- 수행 가능 인력: 업무 수행 대상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경과 규정: 다만 규칙 시행 전 이미 1년 6개월 이상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3년의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업무 범위와 관리체계] 피부봉합·진료기록 초안 등 43개 업무


이번에 확정된 업무 목록에는 피부봉합, 진료기록 초안 작성을 비롯해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관련 업무 등 총 43개가 규정됐다. 병원별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 운영위원회 설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각 병원의 진료지원업무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해야 한다.

- 공동서명시스템: 환자 기록 작성이나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단계적 시행 계획: 복지부는 2025년부터 교육기관 신고·승인을 시작해, 2026년에는 지정·평가 제도를 예비 도입하고 2027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복지부 제언…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 명확히 하는 취지"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 안전 문제와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8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각 의료기관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직무기술서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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