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퇴원해 진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