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건강보험 EDI로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되고 보험별로 최대 5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