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12월 31일 넘기면 끝?…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으로 이듬해 수검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한다.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으며 근로자 1차...